기사 메일전송
김해 산란계 농장에서 조류인플루엔자(AI) 의사환축 발생 - 1일 산란계 폐사 신고에 따른 검사 결과 H5형 조류인플루엔자(AI) 항원 검출 - 경남 산란계 농장 및 관련 업체 일시 이동중지 명령 발동(1.1일 21시부터 24시… - 고병원성 확진 여부는 1~3일 소요…확진 시 올해 첫 가금농가 발생
  • 기사등록 2023-01-02 22:50:14
기사수정


▲ 김해 산란계 농장에서 조류인플루엔자(AI) 의사환축 발생


 

 

경상남도는 김해시 산란계 사육농장에서 조류인플루엔자(AI) 의사환축(H5항원 검출)이 발생하였다고 밝혔다.

 

지난 1일 김해시 한림면 소재 산란계 농장에서 폐사가 발생했다는 신고를 받고 동물위생시험소에서 검사를 실시한 결과 H5형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이 검출됐.

 

이에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고병원성 여부에 대한 최종 정밀검사가 진행 중이다.

정밀검사는 일반적으로 1일에서 3일 정도 소요되며확진될 경우 올해 첫 발생이다.

 

경남도는 의사환축이 확인된 즉시 발생농장에 초동방역팀을 투입해 이동통제를 실시하는 한편, 10km 방역대 내 586 농가의 사육가금 53만여 마리에 대한 이동을 제한하고 예찰을 강화했다.

 

또한 추가 확산을 예방하기 위한 긴급방역조치로서 살처분전문업체를 통하여 발생농장과 인근 농장에서 사육 중인 20만 4천 수의 닭을 살처분하는 한편경남 지역 산란계 농장과 관련 업체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 21시부터 24시간 동안 일시 이동중지 명령(standstill)을 발령했다.

 

강광식 경상남도 동물방역과장은 “매년 가축전염병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안정적인 축산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농장주 스스로의 철저한 방역의식과 빈틈없는 방역수칙 실천이 전제되어야 한다”면서 농장주를 포함한 출입자와 출입차량농장 사용 장비에 대한 철저한 소독과 함께폐사 증가산란율 저하와 같은 의심 증상이 확인될 경우 신속하게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 가축전염병전용 신고전화 ☏1588-4060


한국뉴스플러스문성학 기자 abc58754008@gmail.com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knewsplus.com/news/view.php?idx=5430
기자프로필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