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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7-20 11: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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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개월 영아 숨지게 한 보육교사가 근무하고 있는 화곡동 ㅇ어린이집 사진



검찰이 11개월 영아에게 이불을 덮어 씌우고 올라타 질식사에 이르게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 김모씨 (59세·여)를 긴급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부검 결과 "사망에 이를만한 외상은 보이지 않으나 정황상으로는 비구폐색성질식사로 추정된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더불어 CCTV에서 확보한 영상은 김씨가 아기를 엎드리게 해 이불을 씌우고 그 위에 올라탄 모습이었으며 이 외에 다른 가혹행위가 있었는지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보육교사 김씨는 "아이를 억지로 잠에 들게 하려고 그런 행동을 취했다"라고 발언했으며 이 진술로 인해 대중의 분노또한 증폭시켰다.


한순간의 아이를 잃은 유족들은 "아이가 아침까지 활발했는데"라며 허탈한 심경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누리꾼들은 태어난지 이제 막 11개월밖에 안된 아이에게 가혹행위를 했다는 사실은 용서할수없다며 화곡동 어린이집 교사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한국뉴스플러스ⓒ 김수영기자 suyoung916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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