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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부동산 특별조치법 추진실적 전국 최우수기관 선정 - 국토교통부 주관 2년간 한시적 시행된 특별조치법 업무 전반 평가 - 보증인 위촉 및 교육, 대도민 홍보 실시 등…4만 3천 필지 확인서 발급
  • 기사등록 2023-01-01 21: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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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도청 전경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는 국토교통부 주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종료에 따른 추진실적 종합평가에서 광역시도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국토교통부장관 기관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경남도에서는 부동산 특별조치법에 따라 6만 8천 필지를 등기 신청받아 4만 3천 필지에 대해 확인서를 발급하였으며이는 전국 2위에 해당하는 업무실적으로 최우수기관 표창을 수상하게 됐다.

 

이번 기관표창은 2020년 8월 4일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된 특별조치법 업무 전반에 대하여전국 16개 시·도를 대상으로 특별조치법 추진실적 등을 평가 하였으며경남도는 실권리자가 등기할 수 있도록 처리하는 등 국민재산권 보호 증진에 노력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번 종합평가 최우수기관 선정은 2006년 이후 14년 만에 시행된 부동산특별조치법에 대해 도민들의 신청 건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경남도가 보증인 위촉 및 교육대도민 홍보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결과이다.

 

경남도 관계자는 “앞으로도 신뢰받는 토지 행정업무 처리에 최선을 다하고 도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불편함이 없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뉴스플러스임혜숙 기자 heaysook1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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