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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12-31 23:5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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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특례시청 전경



창원특례시(시장 홍남표)27일부터 2023126일까지 어촌에서 새로이 정착하는 만 65세이하 귀어업인(예정자 포함)을 대상으로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관내 수협과 연계하여 어업, 양식업, 수산물 가공 유통업 등의 경영을 위해 어촌에 정착하는 어업인을 대상으로 창업자금 3억원, 주택구입(리모델링)자금 75백만원을 2%의 금리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자격요건은 귀어인의 경우 어촌에 전입한지 5년 미만이고 어촌으로 이주하기 직전 1년 이상 도시에 거주한 사람이 해당되며, 어촌에서 거주하는 비어업인의 경우는 어촌에서 1년 이상 거주하고 최근 5년이내 어업 또는 양식업 경영 경력이 없는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귀어 관련 교육을 35시간 이상 이수한 실적이 있어야 한다.

 

심사기준은 어촌거주 가족수, 어업 종사 및 교육이수 실적, 이주 후 실 거주기간, 사업계획의 적정성 등에 대해 심사를 거친 후 대상자를 선정하게 되며 매분기별 사업 신청을 접수(문의처225-3386)받는다.

 

시는 귀어인의 성공적인 어촌정착과 어촌 활력을 도모하기 위해 귀어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청년들의 안정적인 어촌정착을 위해 2023년 부터 1인당 월 110만원을 지원하는 청년 어촌정착 지원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제종남 해양항만수산국장은 바다는 수많은 어업인의 삶의 터전이며 미래의 식량자원으로 어민들의 소득증대와 어촌지역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또한 수산업계의 애로사항 해소와 함께 활력 넘치는 어촌사회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


한국뉴스플러스배명갑 기자 b1222mgb@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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