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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7-13 11:43:52
  • 수정 2018-07-13 11:4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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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을 받는 65세 이상 노인들이 13일부터 이동통신 요금을 월 1만 1천원까지 감면 받을 수 있다.


기초연금제도는 소득과 재산이 적은 70%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연금제도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보건복지부의 발표에 따르면 통화료와 데이터 이용료 등 포함하여 부가세 제외한 나머지 휴대폰 요금이 2만 2천원이 넘을 시 감면 받을 수 있는데, 그 금액보다 적게 사용 할 시 요금의 50%까지 감면이 된다고 밝혔다.


이번 감면받는 대상은 174만명 가량으로, 연간 1,989억원의 통신비를 절감 할 수 있을것으로 내다봤다.


신청방법은 보건복지부의 사이트인 '복지로'에서 신청 및 자세한 내용 확인 할 수 있으며, 주민센터나 이동통신사 대리점 및 고객센터를 통해서도 신청 할 수 있다.


해당하는 노인들에겐 안내 문자메시지가 개별적으로 발송이 되고 ,신청을 도와줄 수 있는 상담사와도 연결할 방침이다.



한국뉴스플러스ⓒ 김수영기자 suyoung916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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