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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7-06 00:5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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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4일 진해구청과 관내 주민자치센터가 합동으로 불법 유동광고물(현수막, 전단지, 입간판 등)에 대해 합동 단속을 실시했다.


경남창원시 진해구(구청장 임인한)는 지난 4일 진해구청과 관내 주민자치센터가 합동으로 불법 유동광고물(현수막, 전단지, 입간판 등)에 대해 합동 단속을 실시했다

  

이날 합동단속은 구청 건축허가과 광고물담당과 웅동2동 주민센터 직원들이 참여해 웅동2동 원룸 및 상가 지역을 중심으로 전봇대와 가로수, 전신주, 원룸 건물 등 금지 장소에 무분별하게 부착돼 있는 불법 유동 광고물을 집중 제거했다.

 

이종환 진해구 건축허가과장은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운전자와 보행자의 시야 방해로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현수막에 대하여는 무계 철거하겠다앞으로도 수시 합동 단속을 통해 불법 광고물 부착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깨끗한 도시 이미지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국뉴스플러스윤종갑 기자 yjk0625@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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