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제3조정실은 6월 21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영등포지부장 지민수에 대하여 2017년 6월 경 영등포구청 사내 전산망에 전국통합공무원노동조합을 비방하는 글을 게재한 사실에 대하여 <게재내용을 바로잡고 이를 사과할 것>을 골자로 하는 조정문을 결정하였다.
한편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김주업) 영등포지부 지민수 지부장은 2017년 6월 경 전국통합공무원노동조합에 대하여 "어용노조" "강동구 지부는 이미 전공노로 돌아왔고 통공노도 돌아올 것"이라는 허위 사실을 게재하여 전국통합공무원노동조합으로 부터 민형사상의 소송을 당하였다.
이에 대하여 지민수 지부장은 "게재 사실은 사실이 아니며 이를 확인 후 바로 삭제 처리하였다. 같은 노조를 하는 사람으로서 미안하다"고 하면서 전국통합공무원노조 법무팀장의 손을 꼭 잡았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영등포지부는 이 조정문이 도착하면 수일내로 사과문을 게재하여야 하고 만일 이를 어길 시에는 전국통합공무원노조로 부터 강제집행을 당할 수도 있다.
김명수 기자 ms01020171848@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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