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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6-21 16:3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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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416(재판장 이대연)은

  2018.06.21. 오후 2시에 열린 공판에서 피고인 이충재(현 전국통합공무원노조 위원장)에 대하여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위반죄, 일반교통방해죄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지방공무원법 위반에 관하여만 이를 유죄로 인정, 원심(벌금 800만원)을 파기하고 벌금 400만원을 선고하였다.

  이 날 재판부는 "이충재 위원장 등이 2015년 공무원 연금 개정에 반대하여 국회의사당 앞에서 시위를 하고 교통을 방해한 사실이 있다고 하여도 이는 정당한 의사표현이고 집회 및 시위가 신고한 내용을 현저히 일탈한 것이 아니라"고 판시하면서 이를 무죄로 선고하고 다만 공무원으로서 집단 행동을 한 점에 관하여만 이를 유죄로 인정하여 벌금 400만원을 선고하였다.

 한편 이날 같이 재판을 받은 현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속 주요 간부들은 모두 300만원에서 선고유예에 이르는 가벼운 형을 선고 받았다.

 법조계에서는 이 날 판결을 "매우 전향적인 판결"로 받아 들이고 있다.

 이충재 위원장(전 전공노위원장, 현 전국통합공무원위원장) 등 피고인 14명은 2015년 4월부터 공무원 연금 개악 반대투쟁을 벌이고 국회의사당에서 총반대 투쟁 집회를 개최한 바 있는데 행안부가 이를 고발하여 재판이 진행되어 왔다.

▲ 서울남부지방법원 전경



김명수 기자 ms01020171848@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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