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 기사등록 2018-06-20 16:25:13
  • 수정 2018-06-20 16:30:48
기사수정


▲ 아동수당 신청 (출처:보건복지부 홈페이지)




6월 20일부터 아동수당에 대한 사전신청을 시작했다고 보건복지부에서 내용을 밝혔다.


아동수당은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환경을 조성함으로서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오는 9월 21일 아동1인당 매월 10만원씩 첫 수당이 지급된다.


아이의 연령이 만 6세미만아동이고 보호자의 소득 및 재산이 선정기준액 이하 (2인이상 전체가구 소득 하위 90% 수준) 이면 매월 1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아동수당은 신청한 달의 급여분부터 지급되기 때문에 9월분 아동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9월말까지 아동수당을 신청하면 된다. 출생 아동의 경우 출생신고 기간 등을 감안 해 출생 후 60일 이내에 신청하면, 출생한 달부터 소급하여 수당을 받을 수 있다.


선정기준 소득인정액은 3인 가구 기준 월 1,170만원, 4인가구 월 1,436만원, 5인 가구 월 1,702만원이다.


소득인정액에 따라 일부 가구는 5만원으로 감액 지급이 되며 대리 신청시엔 위임장과 함께 보호자의 신분증 사본 빛 대리인의 신분증을 지참하여 주민센터에 방문하면 된다.


아이들 보육시 지원해주는 보육료나 양육수당과는 다른 제도로서, 신청방법은 만 6세미만(0~71개월) 아동의 보호자(또는 대리인)는 6월 20일부터 아동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pc 또는 스마트폰을 토하여 복지로 홈페이지(bokjiro.go.kr), 복지로 앱(app) 등에서 아동신청을 신청할 수 있다.


2018년 6월 20일부터 시전신청과 함께 많은 호응을 얻고 있는 아동수당에 대해 보다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다면 아동수당 홈페이지(ihappy.or.kr)이나 보건복지부 콜센터(129)를 통해 문의하면 된다.


한국뉴스플러스ⓒ 김수영기자 suyoung9167@hanmail.net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knewsplus.com/news/view.php?idx=497
기자프로필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