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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12-12 18:11:20
  • 수정 2022-12-14 08:5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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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청북도 전경



충북도는 2022년도 논활용(논이모작) 직불제(이하 직불금) 지급대상자를 확정하고 시군을 통해 이달 중순부터 연말까지 449농가, 546ha에 직불금 2억8천6백만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논활용(논이모작) 직불제는 지급대상 농지에서 식량자급률의 증진, 농산물의 품목별 수급안정 등을 위해 식량 및 사료작물(전년도 10월부터 6월말 이전까지 수확가능한 작물)을 재배하는 등 논을 활용·관리하는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50만원/ha)하는 제도이다.


충북도는 지난 2월부터 3월까지 농지소재지 읍·면·동 사무소에서 신청접수를 받아 자격요건 검증 및 현장 이행점검을 거쳐 지급대상자를 최종 확정했다.


충북도 관계자는“논활용(논이모작) 직불금을 통해 식량자급률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안정에 기여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논활용(논이모작) 직불제는 2023년부터 식량자급률 제고와 쌀 수급 안정에 중요한 작물에 직불금을 지급하는 전략작물 직불제로 확대·개편된다.


한국뉴스플러스ⓒ 김상봉 기자 b1222mgb@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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