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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6-11 16:57:48
  • 수정 2018-06-12 09: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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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들어 6·13 지방선거 앞두고 전국 곳곳에서 선거법 위반 경고를 받은 공무원들이 잇따라 적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전국 지방 선거를 앞두고 각 지역 예비후보자들의 선거운동과 함께 다양한 정치적 활동들이 SNS(Social Network Service)에서 전개되고 있다.


선거관리 위원회가 모든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공무원의 SNS 활동 유의사항을 담은 공문을 배포하면서 공직사회가 바짝 움츠러든 상태인데, 특정후보 페이스북 게시물에 '좋아요'를 눌렀다간 선거관리위원회 (이하 선관위)로부터 '경고'를 받을 수 있다.


공무원으로서의 정치적인 중립을 지켜야 한다는 선관위의 입장인데, 공무원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고, 실제 선관위 관계자들은 특정 후보자 SNS에 '좋아요'를 남긴다거나 응원의 글을 게재 시, 선거중립 훼손행위로 본다고 전했다.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특정 정당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가짜뉴스나 글을 직접 유포하거나 전파하면 안되며, 선거 결과에 미치게 하기위한 글을 직접 게시하는 행위도 안된다고 전해졌다.


또한 선거관련 게시글에 '공유하기', '좋아요' 등 특정 정당의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하거나 선거운동내용을 리트윗하는 행위와, 예비후보자의 홍보물, 선거공보 등 선거운동 홍보물을 스캔하여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에 게재하거나 SNS, 모바일 메신저 포함(카카오톡 등)을 이용하여 전송 또는 전달 하는 행위를 할 시 위반 사례에 해당 된다.


현재 선거관리위원회는 특정 후보자들의 선거법 위반 사항이 있는지 면밀히 조사 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뉴스플러스ⓒ 김수영 기자 suyoung916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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