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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12-08 11:23:35
  • 수정 2022-12-08 11:2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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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국회 환노위는‘한시적 추가연장근로’연장 논의를 즉각 중단하라!


오늘 개최된 국회 환노위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여당이 올해 일몰되는 ‘한시적 추가연장근로’ 연장에 대해 안건 상정을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노동부장관은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에게 제도연장 연내처리를 강력 요청한 바 있다. 여당 원내대표 역시 야당 원내대표에게 별도 요청하는 등 연내 국회처리를 위한 작업이 전방위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한시적 추가연장근로는 2018년 근로기준법 개정 당시 휴일·연장노동의 중복할증을 인정하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앞둔 상황에서, 당시 환노위 여야의원 간 중복할증의 불인정, 전면적 시행 대신 단계적 시행 등을 조건으로 2년간 한시적으로 운용하기로 합의된 제도이다.


이후 정부의 근로감독은 계도와 처벌유예 중심으로 실시됐고, 현장에서는 한시적 추가 연장근로 외에도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및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 확대와 재량근로 대상 업무 확대까지 이루어졌다. 특별연장근로 인가를 대폭 확대하는 등 정부는 사실상 근기법 상 모든 유연근무제를 확대시켜왔다.


정부가 실시한 실태조사에서도 5~29인 사업장의 90% 이상이 1주 52시간 상한제 도입에 문제가 없다고 나왔다. 어디를 보더라도 한시적 추가연장근로 연장의 납득할만한 근거와 명분을 찾을 수가 없는 상황이다. 오직 단 한 군데, 최장 주52시간제 자체를 무력화시키려는 사용자단체만 요구하고 있을뿐이다.


국회가 진정 중소·영세사업장을 위한다면 지금 해야 할 일은 명약관화하다. 바로 5인 미만 사업장 등 중소·영세사업장에서 노동관계법·제도상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는 취약노동자들을 보호할 방안을 시급히 논의하여 연내 처리하는 것이다. 2021년 공휴일법(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정시에도 중소·영세 사업장의 경제적 어려움을 핑계로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노동시간과 휴식권를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국회가 한시적 추가연장근로 연장 논의를 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중소·영세기업노동자들을 위험에 방치하는 것이다. 한국노총은 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을 보호하지는 못할망정 장시간노동에 방치해 건강과 안전의 사각지대로 내동댕이치려는 시도를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2022년 12월 7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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