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노위는‘한시적 추가연장근로’연장 논의를 즉각 중단하라!
오늘 개최된 국회 환노위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여당이 올해 일몰되는 ‘한시적 추가연장근로’ 연장에 대해 안건 상정을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노동부장관은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에게 제도연장 연내처리를 강력 요청한 바 있다. 여당 원내대표 역시 야당 원내대표에게 별도 요청하는 등 연내 국회처리를 위한 작업이 전방위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한시적 추가연장근로는 2018년 근로기준법 개정 당시 휴일·연장노동의 중복할증을 인정하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앞둔 상황에서, 당시 환노위 여야의원 간 중복할증의 불인정, 전면적 시행 대신 단계적 시행 등을 조건으로 2년간 한시적으로 운용하기로 합의된 제도이다.
이후 정부의 근로감독은 계도와 처벌유예 중심으로 실시됐고, 현장에서는 한시적 추가 연장근로 외에도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및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 확대와 재량근로 대상 업무 확대까지 이루어졌다. 특별연장근로 인가를 대폭 확대하는 등 정부는 사실상 근기법 상 모든 유연근무제를 확대시켜왔다.
정부가 실시한 실태조사에서도 5~29인 사업장의 90% 이상이 1주 52시간 상한제 도입에 문제가 없다고 나왔다. 어디를 보더라도 한시적 추가연장근로 연장의 납득할만한 근거와 명분을 찾을 수가 없는 상황이다. 오직 단 한 군데, 최장 주52시간제 자체를 무력화시키려는 사용자단체만 요구하고 있을뿐이다.
국회가 진정 중소·영세사업장을 위한다면 지금 해야 할 일은 명약관화하다. 바로 5인 미만 사업장 등 중소·영세사업장에서 노동관계법·제도상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는 취약노동자들을 보호할 방안을 시급히 논의하여 연내 처리하는 것이다. 2021년 공휴일법(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정시에도 중소·영세 사업장의 경제적 어려움을 핑계로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노동시간과 휴식권를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국회가 한시적 추가연장근로 연장 논의를 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중소·영세기업노동자들을 위험에 방치하는 것이다. 한국노총은 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을 보호하지는 못할망정 장시간노동에 방치해 건강과 안전의 사각지대로 내동댕이치려는 시도를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2022년 12월 7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