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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6-07 19:00:04
  • 수정 2018-06-07 19:4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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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통합공무원노동조합 배명갑 수석부위원장과 창원경륜공단노동조합 김창태 위원장 등이 천막농성장을 방문하여 격려했다.


창원시 시설공단에 이어 창원문화재단에서 직원 자르는 법이란 제목의 업무보고 문건이 발견돼 창원문화재단 노사가 심한갈등을 겪고 있다.


7일 창원문화재단 노동조합 김민국 위원장이 노조 사찰 책임자 엄중 처벌을 요구하면서 4일차 천막농성 투쟁을 벌이고 있다.


창원문화재단 노조에서는 지난 20168월 문화재단 지원 부서가 문화재단 노동조합의 노노 갈등으로 빗어진 고발사태의 경과보고를 하는 과정에서 직원자르 법업무보고 문서를 작성했다.

 

재단은 노조 전·현 집행부 갈등 상황에 대응 등을 담은 우리나라 노동관계법에 의해 직원 해고 관련 단계별 지침을 기록한 '직원 자르는 법' 문서다.


이번 문건내용을 보면 사찰로 확보한 비위행위로 해고 여부를 판단하고 비위가 낮아 즉시 해고가 어렵다면서 낮은 단계의 징계부터 시작하여 단계별 해고 절차를 제시하고 있다.


문화재단 측에 의하면 해당문건을 작성한 것은 인정하고 당시 노동조합 측 상황을 알아보려고 문서를 작성했을 뿐 직원 자르는 법은 담당 직원이 인터넷 등을 뒤져 만든 것에 불과할 뿐 전혀 해고 관련 조치를 한 적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이에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은 창원문화재단에 근로감독관을 보내 사찰, 와해 등 일련의 사태의 해당 문건 작성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진상 조사에 들어갔다.


김민국 노조위원장은 창원문화재단이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없다는 판단에서 천막농성에 돌입했으며 노조 사찰 책임자 엄중 처벌 등을 요구하며 천막농성에 들어갔다.”고 말했다.


한편, 신용수 대표이사는 지난 201410월 임명되어 2년 임기로 201610월 이사회 재의결로 연임했으며 임기는 오는 105일까지 였으나 임기 4개월 남기고 지난 1일 일신상의 이유로 사직서를 제출했으며 현재 사직서가 처리된 상태다.


한국뉴스플러스윤종갑 기자 yjk0625@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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