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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6-07 14:44:56
  • 수정 2018-06-08 10: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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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택국제대교 상판 붕괴 (평택시사신문에서 캡쳐)




 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수원국토관리사무소가 차량 운행제한을 안내하는 단속원에게

대한 휴일근무수당을 미지급하여 말썽을 빗고 있다.


 국토교통부 민주통합노동조합에 따르면 지난 2017년 8월 경기도 평택에서 시공중이던 평택국제대교의 상판4개가 엿가락 마냥 휘어지는 붕괴 사고가 발생하였을 당시 이 도로 통행을 안내 단속하던 근로자에 대한 휴일근무수당을 아직까지도 지급하지 않았으며, 이 지급요구에 대하여 "초과근무 수당 산정시 포함되어 있다"는 사유로 지급할 의사가 없다고 밝혔다고 한다. 


 이에 대하여 국토교통부 민주통합 노동조합은 고용노동부 중부지방노동청 경기지청에 휴일수당 미지급에 대한 진정을 접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국뉴스플러스이목희 기자 dlahrgml5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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