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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12-06 14: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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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도 환경복지위원회, `교육청무상교육예산전면재검토촉구` 성명서 발표


원칙 없고사회적 갈등 촉발하는 도교육청

유아 무상교육 예산 전면 재검토 하라!

 

전북교육청은 금번 본예산에 신규사업으로 사립유치원 유아 무상교육비 지원 예산을 편성하였다.

 

당초 해당 사업은 사립유치원 유아 교육비 무상지원을 통해 모든 유아에게 균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여 보편적 복지를 실현하겠다는 취지로 계획되었다.

 

하지만 본 사업이 모든 유아를 위한 보편적 복지를 실현할 수 있는지무책임한 정책 마련으로 인해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는 것은 아닌지, 1976년부터 이어져 오고 있는 유아 공교육 체계에 위기를 초래하는 것은 아닌지 등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있었는지는 의문이다.

본 사업과 관련하여 제기되고 있는 문제들을 살펴보면,

 

첫째본 사업의 경우 유아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타 기관들과의 충분한 협의 없이 추진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유아교육(교육청에서는 어린이집은 유아교육이 아닌 유아보육이라고 하지만현실적으로 둘 사이의 차이는 없음)의 경우 교육부와 보건복지부의 이원체계로 수행되고 있는데교육청의 경우 유치원을보건복지부의 경우 어린이집을 담당하고 있다.

 

이에 각 지자체 역시 교육청과 도청으로 소관이 이원화되어 있어 두 기관 간 협력해야 하는 사업의 경우 지금까지 교육행정협의회의를 통해 사업 등의 방향을 협의해 왔다.

 

예컨대우리 지역의 아동·청소년 급식비 지원과 관련해서도 지금까지 그 분담 비율 등에 대해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비율 등을 조정하였고금번 예산에서는 50대 50으로 분담비를 결정한 바 있다.

 

지자체와 도교육청이 함께 협의해야 할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는 지금껏 교육행정협의회를 통해 합의점을 도출하였지만금번 유아 무상교육비의 경우 유독 최대 쟁점인 금액만을 쏙 뺀 채 실시시기와 대상만 협의가 이루어졌고전북교육청의 경우 이후 관련 예산을 상정할 때 협의 당시 제시했던 135천원에서 은근슬쩍 급식비 명목이라며 56,000원을 상향해 1인당 191천원을 본예산에 올리며 지금의 갈등 상황을 초래하였다.

 

하지만 결국 교육청이 급식비라고 설명한 56,000원의 경우 급식비 명목이 아니었고의회에 잘못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예산심의 과정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시켰을 뿐아니라 사회적 혼란을 야기시키고 있다.

 

둘째본 사업의 경우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갈등 상황을 부추기며결국에는 어린이집 및 국공립 유치원을 고사시키고 유아 공교육 체계 자체를 흔들 수 있다.

 

전북교육청은 지난 2015년 도교육청의 누리과정 보육료 예산지원 전면 중단 발표로 야기됐던 전북발 보육대란 상황을 분명히 기억하고 있을 것이다.

당시 어린이집의 누리과정 교육비 중단의 소문만으로도 만 3세 유아를 둔 많은 학부모들은 아이를 유치원으로 옮기려하였고이로 인해 어린이집의 경우 원아 모집에 큰 어려움을 겪은 반면유치원의 경우 입시 경쟁이 치열했다.

 

그런데 금번 유치원 무상교육비 역시 이러한 일을 또 다시 재연할 수밖에 없다무상교육이 가능한 유치원과 학부모 부담금이 있는 어린이집 중 많은 학부모들이 유치원으로 아이를 이동시킬 것이고이로 인해 도내 만3~5세를 중심으로 보육하는 어린이집은 고사상태에 놓일 수밖에 없다.

 

그런데 문제는 어린이집만이 아니다현재 유아 공교육 체계 확립을 위해 지속적으로 국공립 유치원을 확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립유치원의 무상교육이 이루어진다면 많은 학부모들은 사립유치원보다 보육시간(국공립의 경우 4시 30분까지만 운영되는 반면 사립의 경우 6~7시까지 운영및 프로그램초등학교 병합 급식실 이용 면에서 별다른 메리트가 없는 국공립 유치원을 보낼 필요성이 없어질 것이다.

 

이러한 상황들은 현재 유아 공교육 확립이라는 국가 영유아 교육체계 자체를 흔들 수밖에 없을 것이 자명하다.

 

셋째도내 모든 유아에게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해 보편적 복지를 실현하겠다는 교육감의 뜻이 진심이라면, 33,288명 모두에게 191,000원을 차별없이 지원하여 학부모 스스로가 원하는 교육기관을 선택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

 

해당 사업의 경우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11,489명에게만 지원되는 예산으로 사립유치원이 아닌 다른 교육기관을 선택한 21,799명의 아동을 소외시킬 수밖에 없다.

 

넷째현재 전북교육청이 책정한 유아 무상교육비 산정금액이 실제 학부모가 부담하는 금액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어 관련 예산 책정이 적절하였는지 의문이다.

 

금번 전북교육청이 책정한 1인당 191,000원과는 큰 차이를 보이는 금액이다따라서 현재 전북지역 122개소 사립유치원의 학부모 부담금과 관련한 자료를 요청해 분석한 결과 전북지역 사립유치원 학부모 부담금은 평균 104,251원으로 조사되었다.(관련자료 별첨)

 

해당 자료를 살펴보면전체 122개소 중 교육청이 집계한 191,000원보다 부담금이 많았던 유치원은 전주 8개소익산 1개소로 단 9곳에 불과했고정읍 4개소를 포함한 7개소의 경우 학부모 부담금이 없었다.

 

교육청이 주장하는 유아 무상교육을 위해서는 1인 104,251원으로도 가능하다는 것이며소요 예산은 13,761,132천원(104,251×11,000×12개월)으로 당초 예산대비 11,450,868천원이 과다 편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교육청에서는 관련 예산편성 시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 명확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관련 사업의 추진방식은 유아교육법” 24조제2항에서 명시하고 있는 학부모에게 직접 지원해야 한다는 원칙을 위배하고 있고교육기관 선택권 또한 제한하고 있다.

 

현재 유아교육법” 24조제2항은 무상으로 실시하는 유아교육에 드는 비용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되유아의 보호자에게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교육청에서 계획하고 있는 무상교육비 지원 방식은 부모에게 직접 지원형식이 아닌 유치원에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만약 부모를 거치지 않고 교육청에서 유치원에 원아 수에 해당하는 예산이 직접 지원되는 구조라면 이는 명백한 법령 위반사항이다.

 

따라서 관련 사업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 방향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며학부모에게 직접지원을 통해 학부모 스스로 원하는 교육기관과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지금까지 지적한 관련 사항에 대한 전북교육청의 명확한 답변과 해결방안이 없는 상황 속에서 관련 예산을 심의해 통과시켜달라는 것은 아이들을 볼모로 의회를 겁박하는 전북교육청의 무책임한 행태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이에 졸속으로 수립된 전북교육청의 유아 무상교육비 예산과 관련하여 전면적인 재검토를 촉구하는 바이다.

 

 

2022년 12월 05

전라북도의회 환경복지위원회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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