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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11-30 10:07:51
  • 수정 2022-11-30 10: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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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민생과 국민경제 볼모로 한 노동자 겁박 멈춰라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 사태와 관련해 시멘트 운송거부 노동자들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노동자성을 인정하라고 촉구할 때는 '개인사업자'라더니, 도저히 수지타산이 맞지 않아 더이상 운송을 못하겠다고 하니 강제로 업무를 지시하는 웃지 못할 상황을 정부가 만들었다.


업무 개시를 명령하려면 정부가 소득을 보전해주든가, 대책을 내놓는 것이 우선이다. 정부가 그토록 강조하는 자유는 왜 항상 사용자들과 기업의 자유 뿐인가?


안전운임제는 과로와 과속, 과적운행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방지장치이다. 자동차 가격과 유류가격이 치솟고, 물가는 언제 잡힐지 모르는 상황에서 안전운임제마저 보장되지 않으면 화물차주들은 무리해서 운행을 해야 하는 처지에 내몰리게 되고, 결국 화물차들은 도로 위의 시한폭탄이 된다. 안전운임제는 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국민들의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다.


그래서 안전운임제는 반드시 필요하고, 제도가 도입된 중요한 이유이기도 하다. 그러나 제도도입 효과가 이제 겨우 나타나고 있는 시점에서 정착화를 위해 노력해야 할 정부는 오히려 언 발에 오줌 누듯이 찔끔찔끔 기한 연장만 제시하고, 안전운임제 폐지가 목적인듯한 태도를 보였다.


사용자들은 화물노동자들의 운송단가를 높여줄 생각이 없으면 화물차를 직접 사서 운용하라. 정부도 화물차 노동자들에게 업무를 하라 말라 명령하려면 국가가 직접 대책을 마련하라.


그런 각오도 없이 업무개시명령 운운하는 것은 강제노동과 착취에 다름 아니다.


한국노총은 이번 화물노동자들의 단체행동은 불가피했다고 본다. 화물노동자들의 파업은 경제를 볼모로 한 단체행동이 아니라 이대로 죽을 수 없다는 최후의 저항이다.


정부야 말로 국가경제를 볼모로 한 겁박을 멈추고 안전운임제 완전 도입과 확대에 나서라.



2022년 11월 29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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