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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11-28 13:57:50
  • 수정 2022-11-28 19:2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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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일, ˝무늬만 일반직인 우정공무원의 인사차별 철폐를 위한 국회토론회˝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국회의원(비례대표),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충북 증평군진천군음성군)이 주최하며 우정직공무원의 인사제도 문제점과 개선방안 등의 내용으로 개최되었다.


이날 토론회의 주제로 우정직 인사제도 개선방안 무늬만 우정직공무원의 인사차별, 이대로 좋은가? 등을 다루었다.


토론자는 발제자 임혜련 다현인재경영연구소, 문경혜 전국우체국노조 정책본부장 좌장 김성희 고려대학교 교수 정준 공무원연맹 교섭본부장 손익찬 법무법인 일과사람 변호사 김백수 전국우체국노조 인사제도 차별개선위원 김가람 법무법인 감천 노무사 인사혁신처 담당자 우정사업본부 담당자로 진행되었다.


2013.12.12. 공무원 직종간 칸막이를 없애고 공직사회를 통합하고, 업무 중심으로 개편하는 공무원 직종개편이 시행되어 기능직이 일반직으로 통합되었으나, 우정직공무원은 일반직 내 별도 직군으로 무늬만 일반직인 사실상 기능직으로 남아있다.


이후 인사차별 철폐를 위해 헌법소원, 인권위 진정 등 지속적인 요구와 노력이 있었으나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


주정호 위원장은 한국노총 공무원연맹 산하 40여 단위노조 중 우리노조만 직종개편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공무원연맹에서도 잘못된 직종개편으로 빚어진 인사차별을 철폐를 위해 적극적으로 후원하고 있으며, 222일 전문가 초청 간담회를 시작으로 이러한 자리를 준비해왔다.


마치, 억울한 누명을 쓰고 이를 벗기 위해, 법정에 나와 있는 심정으로 오늘도 이 자리에 섰다.


모쪼록, 이번 토론회가 우정직공무원의 인사차별 철폐를 위한 마중물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임혜련 다현인재경영연구소 소장은 고위공무원을 제외한 3급 또는 4급 이하 공무원 정원 중 우정직공무원이 71.3%를 차지하고 있어, 그 직무의 중요성이 상당하다. 법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우정사업본부장의 권한에 대해 요구사항을 점검해보고 점진적으로 개선해나가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노조 구성원들이 문제 의식과 방향성에 대해 함께 공감하는 것이 먼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경혜 전국우체국노조 정책본부장은 많은 우정직공무원이 끊임없이 노력함에도 경력개발단계 중 3단계인 경력심화기로 넘어갈 수가 없다. 이는 자유 대한민국을 사는 현재 마치 신라시대의 골품제도와 같은 신분제도에 갇혀있는 것이다며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백수 전국우체국노조 인차제도 차별개선위원은 우정사업본부내 여러 직군 중 유일하게 우정직만 관리자(국장)이 될 수 없다.


2015, 2016년의 첫 지역인재는 우정직으로 그 이후는 행정직으로 채용하여 앞선 학생들을 져버렸고, 현재 전산직 등의 경우 무시험 경력채용을 하는 등 채용방식이 다변화됐음에도 불구하고 우정직만 불합리한 처우를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준 공무원연맹 교섭본부장은 우정사업본부는 일반직과 우정직으로 반상제도를 운영하면서 일반직의 우정직에 대한 인사차별 갑질 횡포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10년 간 소모적인 논쟁을 하면서 우정사업본부와 인사처가 의지가 있었다면 진작에 해결되었을 것이다.


우정직공무원들을 특별법이 적용되는 특정직공무원으로 재분류하는 방안도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궁극적으로 열심히 일한 만큼의 보상을 정당히 받는다는 인식을 심어줌으로써 우정사업본부의 인사 효율성과 공정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손익찬 일과사람 법무법인 변호사는 전직소요가 있음에도 관계된 노조와의 협의는 전혀 이뤄지지 아니하고 있다.


협의가 있어야 공정한 절차를 통한 전직시험 실시까지 나아가는 것이지만 아무런 협의도 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부작위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조정에 위배되어 위법한 것이다. 다만 법논리상 의무이행을 강제하기란 어려워보이고, 위법상태가 지속됨에 따른 헌법소원이나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다고 밝혔다.


김가람 법무법인 감천 노무사는 전체 우정사업본부의 공무원들이 우정직공무원의 인사제도 문제를 대하는 태도를 객관적으로 평가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당면한 인사문제 뿐 아니라, 장기적으로 노사관계 속에서 문제의 해결을 도모하는 방안 및 다양한 변화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한국뉴스플러스배명갑 기자 b1222mgb@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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