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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4-27 15: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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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복 9차선 도로에서 무단횡단을 하다 교통사고로 20대 여대생 2명 중 1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광주 쌍촌동에서 발생한 무단횡단 교통사고 영상이 급속도로 확산되어 충격을 주고 있다.


여대생 2명이 왕복 9차선 도로에서 무단횡단을 하다 차에 차인 사고인데, 2명 중 1명은 병원으로 옮겼지만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가 난 지점의 50m도 채 안되는 곳에 육교가 설치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험한 차도를 좌우 살펴보지도 않은 채 걸어가다가 사고가 났으며, 광주 서부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4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무단횡단은 현행법상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처리된다. 단속은 관할 경찰관 등이 행하여 적발시에는 도로교통법 제10조 및 동법157조, 동법 시행령 제93조 등에 의해 범칙금이 부과된다.


범칙금의 액수는 육교 바로 밑이나 자하차도 바로 위에서 무단횡단시엔 3만원, 이 외에의 곳에서 무단횡단시엔 2만원이며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즉결심판에 회부하게 된다.


이와 관련하여 무단횡단 과실에 대한 법률을 개정해달라는 청와대 홈페이지에는 국민청원글이 올라오고 있다.


현재 무단횡단사고에 대하여 법원은 "일반적으로 보행자가 불법으로 횡단하는 것까지 운전자가 주의해야 할 의무는 없다는 것"으로 보행자의 과실을 높게 책정하는 것이 기존 판례의 입장"이라고 전했지만, 사실 무단횡단은 자칫 사고가 날 경우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불이익을 받을 수 있고 새벽시간에는 가시거리가 짧아지는 만큼 주위를 살필 필요가 있다고 알려져 있다.


누리꾼들은 운전자가 불이익을 더 당한다며 사람을 치게 되고 그 트라우마는 누가 보상해주며 왜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벌금과 병원비까지 물어내야 하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한국뉴스플러스ⓒ 김수영기자 suyoung916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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