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3일 경남창원시 황진용 의창구청장과 450여 직원들은 6.13지방 선거일 전 60일부터 공무원의 선거관련 제한·금지 규정이 강화됨에 따라 공무원으로서 선거 규정 준수 및 공명선거를 치르자는 결의를 다졌다.
이날 행사는 결의문 낭독과 서명 순으로 진행했으며 결의문은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 행사 하지않고 후보자들의 업적을 홍보 않으며 인터넷·SNS를 통한 일체의 선거운동을 금지하여 공직기강에 철저를 기하기 위해 황진용 구청장을 비롯한 구청간부공무원 20명의 결의와 함께 전 부서 직원들도 결의 다짐에 동참했다.
황 구청장은 “창원시 의창구청의 450여명 공직자는 엄정 중립 결의를 통해 공명선거 분위기 조성에 앞장설 것이며 시기별 공직선거 행위 제한 준수와 법정 선거사무도 엄격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오는 6월 13일 실시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는 도지사, 교육감, 시장·군수, 도의원, 시·군의원 등 7종의 선거가 동시에 치러지며 사전투표는 6월 8일부터 9일까지 2일간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사전투표소에서 참여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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