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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소방사무 독자적 수행 10년, 더 이상 흔들지 말라 - 창원시 소방사무 특례는 자율통합의 인센티브 - 특별법과 지방자치법에 따라 정당한 인사 · 예산 · 지휘권 부여 - 두 개의 소방본부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방안 연구 할 시기
  • 기사등록 2022-11-05 21:4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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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시 소방사무 독자적 수행 10년, 더 이상 흔들지 말라고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규모와 자치역량에 부합하는 역할과 기능을 부여하기 위하여 2010년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할 당시 3개의 시가 통합된 창원시에 대해 광역사무(2개 이상의 시에 미치는 사무)인 소방사무를 인센티브로 부여하면서

창원시장에게 인사·예산·지휘 등의 권한과 사무수행의 책임까지 주었던 것이다.

 

이에 경상남도는 도의회의 의결을 거쳐 201211일 소방사무를 창원시로 이양하였다.

하지만 지난 10년간 지속적이고 일방적으로 창원시의 소방사무 수행을 부정하고 경상남도로 환원해야 한다는 발언들이 나오고 있다.

 

창원시의 독자적 소방사무 수행은 법령에 의거한 것이나 이러한 발언들이 나오는 근본적인 이유는 2011행정안전부가 소방청에 주문한 창원시 소방사무 이양을 위한 조치 필요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가장 큰 원인이 있으며 발언 내용 또한 사실에 근거하지 않는 것들이 많다. 살펴보면,

 

첫째, 창원소방본부의 인력 부족

창원소방본부는 경상남도로부터 605명을 전입받아 출범하여 현재 1,128명으로 증원 되어 운영하고 있고 이는 경기도의 타 특례시 소방공무원 수의 2배가 넘는 인력이며 창원시가 소방사무를 독자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둘째, 창원시장의 인사·예산·지휘권 부재

인사·예산·지휘권 부재라는 표현은 법령에서 부여한 창원시장과 창원시의회의 권한에 대한 심각한 침해이며 정부와 국회, 경상남도의회에서 결정한 소방사무 이양을 부정하는 것이다.

 

셋째, 창원시 소방안전교부세의 권한과 소규모 배분

창원시의 소방안전교부세가 교부세가 아닌 도를 거쳐서 도비보조금으로 받는 것은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상 규정되어있는 사항으로 창원시를 별도 표기하여 교부하기 때문에 운용 상 문제점은 없으며 규모가 작았던 소방안전교부세는 2021년 당시 박완수 국회의원의 지원으로 소방안전교부세 교부기준을 개정하여 개선된 상태이다.

 

넷째, 경남도와 관할 분쟁, 출동지연, 이원화 지휘체계 혼선, 신속성 저하

소방출동은 관할 소방관서보다 사고 발생 지역과 가까운 곳에서 출동하고 관할 출동대도 동시 출동하는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고, 대형 재난 발생 시 소방청에서 즉각 개입하여 동원령을 발동하는 체계로 구성되어 있어 관할 분쟁에 따른 소극적 대처는 현재의 출동시스템과 현장 소방대원에게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다섯째, 상황실 등 장비 중복투자 따른 예산 낭비

경상남도 소속으로 운영되어도 당연히 보유해야 할 장비이며 상황실도 현재 경상남도 또한 권역별 신고접수대를 운영하고 있어 장비의 중복 투자사례는 없었다.

 

지난 10년 간 지속적으로 창원시의 소방사무에 대해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흔들어왔다. 이것은 통합 창원시에는 질 높은 소방서비스가 제공될 것이라는 정부의 약속을 믿고 지난 10년 간 예산투자와 소방력 보강으로 지역의 안전을 위해 성실히 노력한 창원시와 일선에서 최선의 노력을 한 소속 소방공무원 전체를 매도하는 것이다.

 

2014년 진동 버스사고, 2017년 양덕천 실종사고, 창원터널 화물차 폭발사고 등 대형재난 시 신속히 인력과 장비를 투입하여 초기에 대응하였으며, 소방기술경연대회 전국1, 긴급구조훈련 유공기관 표창 등을 수여함으로서 현장 대응능력을 입증받고 있다.

 

그리고 합리적인 소방수요 산정, 조사분석을 통한 소방관서를 신설하여 구산면 등 지역의 소방안전사각지대를 해소하였고 출범 당시 30%가 넘던 노후장비를 0%로 개선하였으며 82%였던 개인안전장비 보유율도 100%로 유지하고 있다.

 

소방차량 현장도착 목표시간 관리와 신호제어시스템 28개소 증설로 골든타임 내 현장 도착률을 높혔고 소방용수시설도 1,246개소를 증설했으며 창원시 지역특성에 맞는 응급의료체계 개선사업으로 병원 전 심정지 환자 소생률을 8% 증가 시키는 등

창원시정과 소방정책의 융합을 통해 창원시 특성에 맞는 대 시민 소방안전 정책을 수립·시행하여 시민의 안전을 지켜왔다.

 

근거 없는 흔들기와 소모적인 논쟁은 시민에게 있어 불안감을 조성하고 행정의 신뢰성과 안정성을 저하시키는 것이다. 이제 그만 멈추고 경남소방과 창원소방, 두 개의 본부가 어떻게 하면 시너지 효과를 내어 도민과 시민에게 보다 나은 소방안전서비스를 누릴 수 있게 할지를 생각해야 한다.


원시는 흔들리지 않고 더 안전한 창원특례시가 될 수 있도록 법령개정 등 소방사무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 할 방침이다.


 한국뉴스플러스배명갑 기자 b1222mgb@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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