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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4-24 12:56:05
  • 수정 2018-04-24 12:5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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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마지막주 수요일은 "문화가 있는 날"로 지정되어 있다.




문화가 있는 날은 국민이 일상에서 문화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매달 마지막 주 수요일에 다양한 문화혜택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문화체육관광부가 2014년 1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제도이다.


문화가 있는 날에는 영화관을 비롯한 공연장, 박물관, 미술관, 고궁 등 전국의 주요 문화시설을 할인 또는 무료로 즐길 수 있다.


더불어 직장인도 퇴근 후 이용이 가능하도록 일부 문화시설은 야간개방을 한다.


문화가 있는날의 혜택은 국립현대 미술관 등 주요 전시시설이 무료 또는 할인과 연장개관을 하며 경복궁과 창덕궁,덕수궁 등 문화재도 무료개방을 하고, 전국주요 영화관 (cgv,롯데시네마,메가박스 등)에서 17시~21시 사이에 시작하는 영화를 5천원에 볼 수 있다.


또한 매월 마지막주 수요일에는 더욱 안전하고 경제적으로 자동차로 관리하기 위해 전국 TS 교통안전공단의 자동차검사소에서 자동차를 무료로 점검을 받을 수 있다.




▲ 전국TS 자동차 안전관리 공단 홈페이지에서 전국 자동차 검사소를 확인 할 수 있다.



교통안전공단 전국 58개 검사소 무상 점검일에는 자동차 안전운행을 위해 꼭 필요한 부분을 점검 해 주는데, 타이어 공기압 뿐만 아니라 냉각수(부동액), 배터리 점검, 각종 오일류 및 등화장치와 에어컨 작동상태, 브레이크 상태 등을 점검 받을 수 있다.


각종 점검 후에는 워셔액이나 에어컨 향균, 탈취서비스도 제공하거나 일부 소모품 등 간단한 부가 서비스도 제공한다.


전국 교통안전공단의 자동차 검사소의 매월 마지막 수요일 무상점검은 검사소 현장 물량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방문하기 전 어떤 점검 및 교체를 받을 수 있는지 확인 후 방문 하는 것이 좋다.


자세한 사항은 전국TS 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한국뉴스플러스ⓒ 김수영기자 suyoung916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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