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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4-24 10: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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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착한 운전 마일리지제도



스스로 법규를 준수하는 참여자에게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자발적인 법질서 준수 분위기를 조성하는 목적으로 경찰청에서 시행하는 착한 운전 마일리지 제도가 있다.



대상은 운전면허를 보유한 모든 운전자이며, 서약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년동안 지켜야 한다.


지켜야 하는 실천내용은 서약기간 중 운전면허 취소, 정지처분, 통고처분, 과태료처분을 받지 않아야 하고(무위반), 인피교통사고를 유발하지 않아야한다.(무사고)


이를 지킬 시에 받는 혜택은 착한운전 마일리지 10점씩 적립이 되고(실천 완수 후 서약서 재접수 가능)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게 될 경우엔 누적된 마일리지만큼 면허벌점과 정지일수(1점에 1일) 감경이 된다.


만약 운전자가 면허 벌점 40점 이상으로 면허정지 처분 대상자가 될 경우, 누적된 마일리지만큼 면허 벌점이나 정지일수를 감경해 주는 것이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한 착한 운전 마일리지 제도는 여론의 호평 속에 시행 1년만에 약 300만명 이상 가입한 사례가 있다.




▲ (www.efine.go.kr) 온라인으로 착한운전마일리지 신청하는 방법




착한운전 마일리지 신청은 가까운 경찰서 교통민원실이나 지구대에 면허증 혹은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방문하면 되며, 다른 방법으로는 교통범칙금 인터넷 납부 시스템인 이파인(www.efine.go.kr)에서 온라인 으로도 서약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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