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 기사등록 2018-04-23 17:02:21
기사수정

2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최근 지인을 사칭한 카카오톡 등 메신저 피싱과 소액결제 문자메세지로 보이스 피싱을 유도한 피해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고 전해졌다.


또한 올해 들어 메신저 피싱 피해구제 신청은 1천 468건으로 피해액만 3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메신저 피싱 사기범은 주로 메신저 ID를 도용해 지인을 사칭하고 카카오톡 등 sns를 통해 돈을 요구하며, 지연 인출제도를 회피하기 위해 100만원 미만을 요구하거나 금액을 쪼개서 여러번에 걸쳐 보내달라고도 했다.



▲ 카카오톡을 이용해 지인을 사칭후 돈을 요구한 경우 (사진제공 = 금융감독원)



또한 결제가 승인됐다는 피싱 문자메세지를 발송한 후 피해자로부터 문의 전화가 오면 명의가 도용됐다고 속여 가짜 금융감독원 사이트로 유인했다.


이후 피해자가 계좌번호, 공인인증서 비밀번호와 보안카드 번호 등을 입력하면 이를 이용해 자금을 이체하고 잠적하는 방법을 이용했다.


금융감독원은 "전화로 본인 여부를 확인하거나 출처 불분명한 메세지는 즉시 삭제해야 한다"


"검찰・경찰・금감원(금융감독원) 직원이라는 전화가 오면 당황하지 말고 소속, 직위, 이름을 확인 한 후 해당 기관의 공식 대표번호로 전화해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계좌비밀번호, 보안카드번호, 등 금융정보 입력을 요구하면 100% 보이스피싱"이라고 경고했다.


한국뉴스플러스ⓒ 김수영 기자 suyoung9167@daum.net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knewsplus.com/news/view.php?idx=400
기자프로필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