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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4-17 16:52:43
  • 수정 2018-04-18 09:3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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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에 따르면 9월부터 0세~5세 자녀가 있는 3인 가구는 소득인정액이 월 1170만원을 넘지 않으면 매월 현금으로 10만원의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17일 밝혔다.


다만 이번 아동수당 지급액은 물가상승과는 별개로 고정적으로 변동없이 10만원이 지급 될 예정이며 5세 미만 아이를 둔 가정이므로 6세 이상일 경우에는 수당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동 수당은 보호자가 읍,면,동 주민센터나 복지로 등에서 신청하면 매달 10만원씩 계좌로 입금 받을 수 있으며, 신청한 달을 기준으로 지급이 되므로 9월분 수당을 받으려면 9월 30일까지 신청해야 한다.


다만 3인 가구는 소득 인정액 1170만원을 넘지 않아야 하며 해당 금액은 2018년에 한해 적용된다.

내년 1월부터는 소득과 재산 변동사항을 반영해 새로운 소득인정액 기준을 적용한다.


아동 수당은 아동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대리인이 신청 할 수 있으며,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나 복지로 웹사이트, 스마트폰앱으로 할 수 있다.


한국뉴스플러스© 김수영 기자 suyoung916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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