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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10-19 22:2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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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특례시청 전경



창원특례시(시장 홍남표)18일 신기술창업집적지역 지정 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특례시장과 직접 협의하도록 의무화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안이 공포되었다고 밝혔다.

 

2차 지방일괄이양 추진 특례사무 중 하나인 '신기술창업집적지역 지정 협의' 권한 확보로 특례시 관내 대학이나 연구기관에서 신기술창업집적지역을 지정할 경우 광역자치단체를 거치지 않고 특례시장이 직접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협의할 수 있는 특례권한을 확보하여 자치분권 확대와 지역 특성에 맞춘 신기술 창업·육성이 가능해진다.

 

홍남표 창원특례시장은 행정안전부와 특례시시장협의회를 중심으로 특례권한 확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지역 거점도시로서 지역발전을 선도하고 국가 균형 발전을 이루겠다다양한 특례권한을 확보해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최우선 목표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차 지방일괄이양은 국가 권한의 지방이양을 위해 36개 법률을 8개 상임위, 12개 법률안(6개 개별법, 6개 일괄법)으로 묶어서 각 부처별로 개정하는 것으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관광진흥법 및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 특례시 관련 법률 3건이 모두 개정되어 내년부터 시행 예정이다.

 

한국뉴스플러스윤종갑 기자 yjk0625@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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