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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4-09 13:47:35
  • 수정 2018-04-09 14: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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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환경보호부는 환경 오염 등을 이유로 폐 플라스틱과 폐지 등 폐기물 24종의 수입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그로인해 각 아파트로부터 사들인 재활용품을 중국에 넘겨온 업체들은 중국이 재활용품 수입을 규제함으로 우리나라 재활용 업체들의 경영난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재활용쓰레기 대란으로 아파트 입주민과 재활용 업체간의 분쟁도 빚어진 상황이다.



▲ 정리 안된 쓰레기 사진 사진출처: google



폐비닐과 스티로폼 등 재활용쓰레기를 업체들이 수거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였는데, 우리나라 재활용품 업체 중 일부 지역에서는 페트병조차 수거해 가지 않으며 종량제봉투에 담아 버리라 하지만 현행법상에서는 폐비닐과 폐스티로폼, 페트병 등 지자체장이 반드시 분리수거 대상품목으로 지정해 수거하여야 하는 품목은 종량제봉투에 넣어서 버리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로 부과 대상이며 법 위반이다.


쓰레기 대란으로 아파트 경비원들 또한 분리수거장에 쓰레기를 그대로 두고가는 입주민, 돈을 주고 재활용품을 걷어갔지만 반대로 돈을 받아야 가져가겠다는 업체와의 문제로 골머리를 썩고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6일 환경부에서는 재활용품 대란의 해법을 찾겠다며 현장점검을 나섰고 올바른 재활용품 분리배출 홍보를 통해 재활용 쓰레기에 묻은 잔재물 등 잔재쓰레기를 최소화하고, 업체의 처리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이달 중 관련 규정을 개정하겠다는 계획을 내세웠다.

환경부와 함께 한국자원순환단체총연맹도 폐비닐 등 적체상황 해소를 위한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주민·아파트·지자체 간 혼선이 생기는 문제에 대해 깊은 관심과 우려의 시각을 가지고 있으며 국가 재활용 체계의 정상화를 위해 총력을 다할 것 이라고 전했다.


한국뉴스플러스 = 김수영 기자 suyoung916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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