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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한국노총 공무원연맹 논평 - 악의적 민원인에 대한 접근금지 가처분신청 인용 적극 환영 - “헌법상 자유도 타인의 평온한 업무수행 방해, 타인의 권리 침해 안돼” - 정당한 공무 수행하는 공무원에 대한 보호조치 촉구
  • 기사등록 2022-10-08 16:18:45
  • 수정 2022-10-08 17: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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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악성민원인에 대한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 인용을 적극 환영한다.


공무원노동조합연맹(위원장 김현진, 공무원연맹) 소속 경남 창원시 공무원노조 위원장 등 113명의 조합원이 악성 민원인을 상대로 낸 접근금지 가처분신청이 법원에 의해 받아들여졌다. 이들 민원인들은 지난 1년여 동안 창원시청 앞에서 장송곡을 재생하거나, 사이렌을 울리고,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을 퍼붓는 등 공무원들의 정당한 업무를 지속적으로 방해해온 것이 인정된 것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집회·시위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으로서 최대한 보장돼야 할 것이지만 이런 헌법상 자유도 타인의 평온한 업무수행을 현저히 방해하거나 타인의 권리 등을 침해하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일부 악의적인 민원인들이 공무원들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가 결국은 국민들의 피해로 돌아오게 된다는 점에서 지극히 당연한 판결이다.


그동안 전국의 일선 행정 현장에서 공무를 수행해온 공무원들은 정당한 업무집행임에도 불구하고 악의적인 민원인들에 의해 폭언·폭행을 당하거나 협박을 당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무원들의 악의적인 민원인에 의한 피해 호소는 무시당하기 일쑤였다.


공무원연맹은 이번 법원의 판결을 계기로 일선 행정 현장에서 정당한 공무를 수행하는 공무원들이 일부 악성 민원인들의 위법행위로부터 보호받아야 한다는 상식이 지켜질 수 있기를 촉구하며 다시 한번 상식에 근거한 이번 법원의 판결을 환영하는 바이다.


2022. 10. 6.


공무원노동조합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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