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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4-02 15:06:55
  • 수정 2018-04-02 15: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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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에서 초청고객들과 ATM 기기 시연



은행권은 사회적 책임 강화를 위한 사회공헌 활동의 일환으로 4.2일부터 주요 서민대출상품 이용자 및 사회취약계층에 대해 ATM 수수료를 면제 한다고 금융위원회에서 밝혔다.


인하 방안으로는 새희망홀씨, 징검다리론, 바꿔드림론과 같은 정책서민 대출 이용자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한부모가정, 탈북새터민, 결혼이민여성과 같은 주요 사회취약계층에 대해 ATM 수수료를 면제한다.


참고로 새희망홀씨 가입기준은 연소득 3,500만원 이하 또는 연소득 4,500만원 이하, 신용등급 6등급 이하로 제한 된다. 절차는 별도신청이 필요하지 않으며 기존 상품 고객 및 향후 가입고객 모두에게 4.2일 이후 수수료 면제 혜택이 자동 적용된다.


이번 방안에 따라 ATM 수수료를 면제받는 대상자는 약 60만명 이상으로 연간 97억 수준의 서민층 금융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하며 별도 신청이 필요하지 않고, 기존 상품 고객 및 향후 가입 고객 모두에게 4.2일 이후 수수료 면제 혜택이 자동 적용 된다고 한다.


정부의 포용적 금융을 주요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저소득층, 저신용자, 소상공인 등 일반서민들의 금융애로를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함과 불합리한 금융관행으로 생긴 서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관련제도를 정비한다 전했다.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에서 확인가능하다.



김수영기자 suyoung916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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