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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4-02 11:50:20
  • 수정 2018-04-02 12:4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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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자동차보험 사고부담금제도에 대한 개정안을 변경하여 뺑소니 운전자에게도 음주・무면허 사고운전자와 같은 금액의 사고부담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현재 음주・무면허 운전자의 경우 운전 중 사고 발생시 자동차보험이 가입되어 있어도 대인사고(인명피해) 1사고당 300만원, 대물사고(재물파손) 1사고당 100만원의 사고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다.



▲ 자동차보험 사고부담금제도 개정안 출처:금융감독원


그러나 뺑소니 사고의 경우 음주・무면허 운전과 마찬가지로 피해자의 생명을 위태롭게 하는 중대 법규위반임에도 그간 가해자에게 별다른 패널티 없이 보험금을 지급하고 사고부담금이 없어 형평성에 문제가 있었다.


뺑소니 운전자에게 사고부담금을 부과함으로써 경각심을 고취하고, 보험금 절감으로 다수 가입자의 보험료 인상을 예방 할 수 있다는 기대 효과를 보이고 있다고 한다.


자세한 사항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할 수 있다.


김수영기자 suyoung916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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