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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4-02 10:36:20
  • 수정 2018-04-02 11:5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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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구조를 위해 출동했다 교통사고로 현장에서 숨진 소방교육생 2명과 현직 소방관 1명이 순직 공무원으로 인정되어 옥조근정훈장을 추서하기로 결정했다고 행안부에서 밝혔다.




▲ 충남 온양 장례식장에 마련된 순직소방관 합동분향소 사진



사망한 소방관 중 두 명은 임용을 2주 앞둔 예비소방관이며, 이들이 아직 공무원 신분이 아닌 탓에 원칙적으로 공무상 사망으로 인한 순직처리가 이루어 질 수 밖에 없었다.


하지만 현행 지방공무원법 제36조 7항에 나와있는 내용에선 신규 임용 후보자 명부에 등재돼 실무수습 중인 사람은 그 직무상 행위를 한 경우에는 공무원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하여 사망한 현직 소방공무원인 김 소방교에 대해서는 1계급 특진과 함께 옥조근정훈장이 추서되었으며, 소방교육생 2명에 대해서도 김 소방교와 함께 순직 공무원으로 인정 되어 국립묘지에 안장 될 자격이 주어졌다.



김수영기자 suyoung916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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