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조(위원장 김주업)가 규약을 개정해 설립 9년 만에 합법노조로 전환됐다.
고용노동부는 법외노조로 있던 전국공무원노조가 지난 26일 제출한 제6차 노동조합 설립신고서를 검토한 결과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해 설립신고증을 교부했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전국공무원노조는 9년만에 합법적인 노조로 인정받게 되어서 공무원 노동계의 판도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김수영기자 suyoung916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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