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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공무원연맹 김현진 위원장,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제도 폐지돼야 - 일과 가정의 양립이라는 도입 취지와 달리 근무시간선택권이 없어 한계 - 정책을 만든 정부가 제도를 시정하려는 노력 부족
  • 기사등록 2022-09-20 09:5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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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6일 오전 10시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근무시간 주권 보장 등을 위한 국회토론회’를 개최하고 있다.



한국노총 공무원노동조합연맹 소속 전국시간선택제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정성혜이하 시선제노조”)은 지난 16일 오전 10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근무시간 주권 보장 등을 위한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

 

김현진 공무원노동조합연맹 위원장은 격려사 통해서 “2021년 토론회에서 말했듯이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제도는 도입 취지도 잘못되었고, 결과도 잘못된 제도로 정책을 만든 분들이 제도를 시정하려는 노력이 부족하다 일과 과정의 양립이라는 취지를 살리지 못해 시선제 채용공무원들이 제도에 실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공무원노동조합연맹 위원장으로 시선제 채용공무원은 전일제 공무원으로 전환하고 기능직 공무원을 폐지한 것처럼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제도는 폐지되어야 한다"며 "같은 대우를 받는 공무원이 동등한 근무조건에서 일하는 직장으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 김현진 한국노총 공무원노동조합연맹 위원장이 토론회에서 격려사를 하고 있다.


주최의원으로 참석한 기본소득당 용혜인 국회의원은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당시에 관세청 등에 직제 개혁 등을 추진하면서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았다. 한 인간으로 존중하며 일하는 시간을 통보받는 것이 아니라 시간 선택을 보장받는 제도로 발전할 수 있도록 행안전위원회 후반기 위원으로서 노력하겠다.” 라고 주최 소감을 밝혔다. 

 

양정숙 국회의원이 현장에서 국회토론회 개최를 축하하였고, 주최의원인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국회의원(강동구을),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국회의원(충북 증평군,진천군,음성군)은 영상으로 축사를 대신했다


 

최종연 법률사무소 일과 사람 변호사는 근무시간 주권(主權) 확보는 반드시 필요하다. 현행법령의 내용은 정부의 보도자료 내용과는 달리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에게 선택권은 없다. 이는 정부가 말을 하는 내용과 실제로 하는 행동이 다름을 보여준다. 이 상황을 국민으로서, 그리고 공무원으로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말만 그럴듯하게 하고 법률의 내용이 그렇지 않으니 선택권을 보장하지 않아도 된다면, 그냥 그런가보다 하고 받아들이면 될 일인가? 최소한 거짓말을 했다는 점에 관한 정부의 사과는 필요한 것은 아닐까? 공무원에게 선택권이 없다는 점을 넘어서 공무원 개인의 의사가 무시된 채로 시간이 변경된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이다. 비 공무원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소정 근로시간을 체결해야 한다.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러나,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은 본인에게 시간선택권이 없음은 차지하더라도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주 15~35시간 사이에서 언제든지 시간이 변할 수 있으므로, 미래 설계도 불가능하고, 소득도 불안정하더라도 참는 수밖에 없다. 단순히 많은 시간을 근무하게 해달라는 요구가 아니라 인생을 내 계획대로 펼쳐나가는 것이 불가능한 처지에 있음이 반드시 고려되어 제도가 개선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 토론회에 참석하기 위해 전국에서 새벽에 올라온 노조 위원장들이 토론회를 청취하고 있다.


이성철 한국노총 공무원본부 정책실장은 일방적인 근무시간 변경 요구로 당사자가 퇴사하거나 근무시간을 20시간 또는 35시간 중 택일하라고 해서 퇴사하는 사람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비공무원의 경우 근로계약 체결시 소정근로시간을 위반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현재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의 주당 최대 근무시간은 35시간이다. 2021년 이해식 의원실을 통한 행정안전부의 자료 요청에 의거, 지방자치단에 인사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시간선택제 공무원 제도에 대한 현황조사에서 인사담당자들의 건의사항 제1순위가 주 40시간으로 전환(전일제 전환)이었다. 5시간의 간극으로 전일제 공무원과 차별이 발생하고 업무 공백 등이 발생함에 따라 사실상 현장에서는 인사담당 공무원과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모두 40시간까지 근무가 가능하도록 확대를 원하고 있다. 근로기준법에도 한참 못 미치는 제도적 오류를 방치한다면 시간선택제 공무원제도는 영원히 실패한 제도로 당사자들의 피해가 지속될 수 밖에 없다. 이제라도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는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제도가 성공한 제도로 공무원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현장 의견 수렴을 통해 자유로운 시간선택권 부여와 근무시간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 주기를 바란다.“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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