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3월 5일 도로점용료 청구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시민에게 이메일로 청구하여 여러 시민으로 부터 확인 전화가 빗발치는 해프닝이 일어났다.
도로점용료는 건축물이 도로를 점용, 사용함에 따라 부과되는 수익자 부담 준조세 성격인데 이를 전산 상의 오류로 인하여 잘못 보낸것이다.
또한 서울시는 이에 대하여 "메일 주소만 전산 착오되었고 다른 원인은 없다, 개인 정보 유출은 없다"고 해명하였다. 그러나 어떻게 하여 메일 주소가 오류가 났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해명은 없는 상태이다.
편집부 kmkm20@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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