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28일 창원시공무원노동조합 (공동위원장 백건, 제정애, 김동규)은 안상수 창원시장에게 ‘2018년 단체교섭 요구서’를 전달했다.
이번 단체교섭 요구는 2011년 9월26일 단체교섭 체결이후 시재정이 어려워 그대로 자동으로 협약을 유지해오다 지난해 제4대 창원시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선거에서 공동위원장 공약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제출했다.
창원시공무원노동조합은 전문포함 조문 107조, 부칙 4조, 협약서 8개항 등 총132개 항목에 대해 단체교섭을 요구했다.
단체교섭 주요 내용은 직원들의 후생복지 향상과 근무여건 개선 등 조합원들의 요구사항과 관심 사항들로 작성돼 있다.
특히 기존 협약내용 외에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은 출산 전 5일의 휴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여성조합원의 근로조건 개선’을 요구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또한 창원시와 산하기관 등에 종사하는 감정노동자 보호와 건전한 근로문화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감정노동자 보호 조례’ 제정을 요구했다.
창원시공무원노조는 ‘노조와 시집행부 간 단체교섭을 차질없이 진행하여 나가겠다’며 ‘단체교섭 요구서는 지난해 단체교섭 안건을 직원공모와 부서 순회 간담회를 통해 수렴한 의견이며 전부 담지 못했지만 조합원들의 복지향상, 권익보호 등 실익에 주안점을 두고 단체교섭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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