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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으로 휴가보상안 마련 - 연가를 최대한 10년까지 저축 - 임용3개월 미만의 공무원도 기존 연가 3일에서 11일로 조정 - 권장연가 공지를 통한 연가보상비 미지급
  • 기사등록 2018-02-22 12:3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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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가보상비를 연가 사용 확대와 연가저축, 자녀돌봄휴가, 모성보호시간 확대 등으로 공무원에게 휴가로 보상하는 공무원 복무규정계획안이 마련되어 의견 수렴에 들어갔다.

 22일 인사혁신처에 의하면 새로 개정예정인 공무원 복무규정은 공무원의 초과근로 과다로 인한 건강악화, 업무스트레스, 과로사 등을 사전 예방하고 미사용 연가일수는 저축하여 한꺼번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을 골자로 하는 <휴가보상 시스템>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특히 임용 3개월 이하의 공무원에게도 연간 11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자녀돌봄휴가, 연가저축제(10년까지), 휴가사용권장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전국통합공무원노조(위원장 이충재)에서는 "휴가 확대는 바람직하지만 미사용연가의 미지급에 대하여는 법률검토를 거쳐 문제점을 따져 보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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