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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2-21 09:40:03
  • 수정 2018-02-21 10:0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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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연금법 개정안이 20일 국회 행정안전 소위원회를 통과함으로써 공무원이면서 공무원연금 혜택을 보지 못하던 시간선택제 공무원도 공무원연금 가입의 길에 한걸음 다가서게 되었다.

어찌보면 지극히 당연한 일 같지만 지금까지 공무원 중에 시간선택제 공무원이 '왕따' 당하던 것 중의 하나인 <공무원 연금 가입>이 전국통합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이충재)과 산하 시간선택제 본부 공무원의 오랜 노력 끝에 그 결실을 보게 된 것이다.

20일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소위원회를 통과하자 전국통합공무원노조 시간선택제 본부 주요 간부들은 눈물을 글썽이기도 하였다.

전국통합공무원 노조에 따르면 시간선택제 공무원에 대한 차별은 하루 빨리 시정되어야 하는 것이라면서 목소리를 높였다.

편집부 kmkm20@daum.net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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