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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09-07 14:56:20
  • 수정 2022-09-07 15: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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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트 내 수산물 선물용품 원산지 표시 위반 단속


▲ 마트 내 수산물 코너 원산지 단속 현장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제수용품 및 선물용품 등 농수산물과 성수식품 제조ㆍ판매업소를 대상으로 특별단속을 벌여 시민들의 안전한 먹거리 소비를 위협하는 불법행위 34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달 16일부터 이달 6일까지 4주간 관내 도매시장, 어시장, 전통시장, 성수식품 제조판매업소, 수산물 판매업소 등 추석 명절에 시민들이 많이 찾는 장소와 업소를 선정해 시 위생정책과, 수산기술지원센터, ·구가 합동으로 단속을 벌였다.


단속결과 원산지 표시위반과 불법어획물 판매, 위생관리 미흡, 축산물 보관방법 위반 등 불법행위 34건이 적발됐다.


단속 결과 수입산 수산물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속인 거짓표시 2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미표시 16꽃게 불법어획물 판매금지 등 4유통기한 경과한 축산물 보관 1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2국내산 한우육포를 판매하였으나 비한우로 판별 1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5* 서류 미작성(거짓작성) 2자가품질검사 미실시 1건 등 총 34건이 적발되었다.


또한, 식품제조ㆍ가공업소 중 ㅂ업체는 작업장 내부에 천장 거미줄, 냉장고 곰팡이 등 위생상태가 불량하고, 쥐 배설물이 다량 발견되기도 했으며, ㅅ업체는 홍삼제품을 생산하면서 생산 작업일지 및 원료출납관계 서류를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단속에는 명절에 많이 판매되는 돼지고기와 한우육포 선물세트를 온라인·오프라인으로 수거해 돼지고기는 원산지 검정키트로 자체 검정을 실시하고, 한우육포는 인천시 보건환경연구원에 한우확인 검사를 의뢰했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고, 산지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위반정도에 따라 최대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수산자원관리법에서는 누구든지 불법으로 포획·채취한 어획물을 유통·보관 또는 판매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르면 유통기한이 경과한 축산물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한 영업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식품위생법에서는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생산 및 작업기록에 관한 서류와 원료출납 관계서류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이번 단속에서 원산지 거짓표시, 불법어획물 판매, 유통기한이 경과한 축산물 보관,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등 벌칙사항으로 적발된 곳 12건은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원산지 미표시,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등은 관할 구청에 행정처분 의뢰하고 압수물인 부적합 축산물과 불법어획물은 폐기조치 예정이다.


한국뉴스플러스김정화 기자 hyuen33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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