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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09-02 13:5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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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성혜 전국시간선택제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202291() 전국시간선택제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정성혜, 이하 시선제노조’)은 시간선택제공무원을 소수점 단위로 산정하여 정원에 나타내던 법조문이 폐지된다고 밝혔다.

 

2013년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제도 도입 초창기에는 고용률 70% 달성을 목표로 1명의 전일제공무원 정원에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2명을 채용하여 21조 짝수 형태로 배치하여 업무의 연속성 결여, 직무 경직성 등이 발생했다.

 

이를 개선한다는 차원에서 2016년 행정안전부는 시간선택제 공무원 제도의 활용을 촉진하고 다양한 업무 수요에 대응하는 탄력적인 인력 운영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이유로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시간선택제공무원의 정원은 주당 총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40시간당 1명으로 산정하여 정원에 나타내되, 주당 총 근무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소수점 단위로 산정하여 정원에 나타낼 수 있다.’로 개정하여 시간선택제 공무원과 전일제 공무원의 정원을 분리하여 소수점으로 운영하도록 했다.

 

김황우 시선제노조 사무총장은 국립국어원 표준국어 대사전에 따르면, 정원이란 정당한 자격을 가진 구성원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소수점 조문이 폐지된 이후에도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정원은 주당 총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40시간당 1명으로 산정하여 정원에 나타낸다.라는 조문이 남아 있는 한, 시간선택제 공무원은 1명으로 인정받을 수 없어 근무시간 관계없이 1명으로 산정하도록 법을 개정하는 과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국회의원(강동구을)20211216일 "국가공무원법"202246일 "정부조직법"과 "지방공무원법"기관 단위로 각 기관에 속하는 공무원의 종류별계급별 인원을 정수로 표시한 수로 개정하는 것으로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정성혜 시선제노조 위원장은 법 시행으로 소수점 정원 개념이 도입됨에 따라 컴퓨터, 책상 등 정원에 근거하여 지급되는 업무 장비 등을 시간선택제 공무원이 제대로 지급받지 못 하거나 분리된 시간선택제 공무원 정원의 상위 직급이 없다는 이유로 승진에서 배제하거나 각 직급별 정원이 몇 명인지 불분명해지는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소수점 산정 조문으로 인해 분리된 정원을 통합해 달라고 행정안전부, 국회에 요구한 결과 202291일자로 소수점 조문이 폐지되어 시행되지만 반쪽 짜리 개정으로 차별 요소는 여전히 남아 있어 개정이 시급하다.” 라고 밝혔다.

 

한국뉴스플러스배명갑 기자 b1222mgb@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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