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 기사등록 2022-09-01 08:46:12
  • 수정 2022-09-01 09:56:53
기사수정


▲ 주변 아파트 주민들이 소음계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으로 측정한 결과 정상적인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최고조인 98dB의 소음 수치가 기록됐다.


▲ 리젠시빌2차 공사현장에서 나오는 비산 먼지


경남 창원시 진해구 웅천동 리젠시빌2차 신축 아파트 건설현장이 시티1차 아파트 바로 옆에 있어 소음,진동, 분진 등으로 고통을 호소하는 주민들이 끊이질 않고 있다.


주변 아파트 주민들이 소음계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으로 측정한 결과 정상적인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최고조인 98dB의 소음 수치가 기록됐다.

해당 소음계는 측정된 소음 수치에 대해 '시끄러운 괴음'과 같다고 설명했다.


인근 아파트 한 주민은 야간근무를 하고 낮에는 집에서 잠을 자며 쉬어야 하는데 "하루도 편하게 집에서 쉴수가 없는 지경이다" 며 "진해구청 환경과에서 수차례 소음측정을 한 결과 소음이 기준치 이상 나와 700 ~ 800만원여 정도 부과된다"고 들었는데 "그런데 계속해서 소음과 분진 등 발생하고 있으며 소음과 관련해 공사장 현장 동영상을 보여주며 공사를 엉망으로 진행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진해구청 환경미화과는 이번 일을 계기로 잦은 현장 단속으로 주민들이 소음과 분진에 시달리지 않도록 강력한 단속을 통해서 공사장 주변 주민들이 생활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감독 관계자는 "소음관리법에 따른 법적 기준을 준수하도록 지도를 하고 있으나 리젠시빌2차 아파트 공사현장에서는 잘 지키겠다고 하지만 공사하는 과정에서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다.


한편 아파트 건설 공사 관계자는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뜻하지 않게 소음이 발생할 수 있다"며 "주민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국뉴스플러스윤종갑 기자 yjk0625@daum.net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knewsplus.com/news/view.php?idx=2949
기자프로필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