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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1-23 10:2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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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5일 선고를 통하여 "특정 사화 구성원이라는 이유로 가해지는 박해"라고 판시하였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여성할례도‘여성 할례’(Female genital mutilation)는 의료 목적이 아닌 전통적ㆍ문화적ㆍ종교적 이유에서 여성 생식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거하거나 여성 생식기에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의미한다. 이는 여성의 신체에 대하여 극심한 고통을 수반하는 직접적인 위해를 가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이라는 이유로 가해지는 ‘박해’에 해당한다. 따라서 난민신청인이 국적국으로 송환될 경우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여성 할례를 당하게 될 위험이 있음에도 국적국으로부터 충분한 보호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사정이 인정된다면, 국적국을 벗어났으면서도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고 판결하였다.

 이는 여성할례를 난민 신청 요건인 <박해>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첫 판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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