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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1-19 12:34:04
  • 수정 2018-01-19 12:3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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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조병기)는 19일 오전 전국통합공무원노동조합 등 전국의 6개 노동조합이 단체협상단을 결성하고 대정부 단체협상을 이끌어 오다가 정부의 교섭요구사실이행 공고 불이행에 맞서 이를 부당노동행위로 제소한 사건에 대하여 화해결정했다.

이 사건에서 양측은 주장이 팽팽히 맞서 한때 험악한 분위기까지 형성되었으나 서로간에 명분과 실리의 합의점이 필요함을 인식하고 <대정부단체협상단이 연합단체를 결성하고 반기별 1회 인사혁신처 차장 주재의 정책간담회를 갖기로 하는 조건>으로 제반 소송을 취하하기로 하였다.

이에 대하여 전국통합공무원노동조합 이충재위원장은 "2008년도 요구한 단체교섭은 공무원에게 아무런 실익이 없는 반면 금번 화해안을 잘 운영하면 새로운 단체교섭과 같은 효과를 볼 수있다"고 환영하였다.

한편 인사혁신처에서는 이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을 개진하지 않았다.



편집부 kmkm20@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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