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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1-11 19:23:29
  • 수정 2018-01-11 19:2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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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계류중인 인사혁신처의 부당노동행위 사건(교섭사실 공고의무 불이행)의 화해 권고에 따라 화해를 위한 회의를 세종청사에서 가졌다.

이 회의에서 양측의 시각 차를 확인하고 서로 상생하는 합의안을 숙고하기로 하였다.

이 자리에서 전국통합공무원노조 정준 사무총장은 "우리의 노동위원회 제소 사건을 인사혁신처는 노노 갈등 양상으로 호도하려고 하는 것dl 유감이다" 하였다.

양 당사자는 상생하는 합의를 끌어 내기 위하여 노력하기로 하고 다시 일정을 잡아서 논의하기로 하였다.

 한편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 8일 심리에서 피신청인인 인사혁신처에 대하여 "19일까지 시간을 주겠으니 화해하라"고 하였고, "이 시일이 지나면 재결하겠다"고 하였다.

 만일 이 사건의 재결이 인사혁신처의 부당노동행위로 판단되면 인사혁신처장의 사퇴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편집실 kmkm20@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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