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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1-11 10: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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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부는 지방공무원 수당을 개정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모으기 위하여 일선 공무원들에게 개정 내용을 통지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주요내용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의 사용을 장려하기 위하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수당 지급비율을 인상하고, 위험·격무 종사자 및 대민접촉 근무자의 사기제고를 위하여 수산물 시료분석종사자 위험근무수당과 수의연구직 의료업무수당 및 학교근무자 학교운영수당을 신설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하여 전국통합공무원노조(위원장 이충재)는 즉각 환영의 의사를 밝혔고 "이는 그동안 전국통합공무원노조의 정책안으로 제시된 것을 반영한 것이다"고 하면서 "만시지탄이지만 다행이다"고 하였다.

 이 수당의 신설로 인하여 읍면 단위 지방공무원은 월7만원, 그리고 학교 근무 교육공무원은 월3만원의 수당을 받게 되고 수의연구직 종사자(수의사 자격면허 소지자)는 월 25만원의 수당을 받게 된다.

 한편 전국통합공무원 노조는 행정안전부와 별도의 대화채널을 상시 가동하여 일선 공무원의 애로 사항을 각종 법령개정 등에 적극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편집부 kmkm20@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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