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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통합노조 등 5개노조 부당노동회의 심리 - 1월 9일 오후 3시 심리시작 3시간 격론 - "인사혁신처의 답변은 노동권의 본질을 침해하는 것"
  • 기사등록 2018-01-10 13:42:45
  • 수정 2018-01-10 14: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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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통합공무원노조 등 6개 공무원노조(이하'대정부 단체협상단)가 인사혁신처를 상대로 "단체협상 요구사실 공고 불이행은 부당노동행위이다"라는 노동위원회 제소 사건의 1차 심리가 어제 오후 3시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제2심리실에서 개최되어 양측이 무려 3시간을 격론하였다.


이 심리는 김기철 근로자 위원, 양승경 사용자위원, 임영섭 공익위원(호서대 교수), 김홍영 공익위원(성균관대 법학전문대 교수), 이창환 공익위원(변호사)가 양측 법률대응팀에게 허위 증거제출 시 처벌받음을 고지하고 진행하였다.


이 자리에서 김명수 법무팀장은 "인사혁신처가 단체협상 요구일인 8월 10일이후에 2008년 교섭의 상견례를 하는 것은 외견상의 행위일 뿐 사실상 위장 교섭임을 고발하였고, 우리 단체협상단의 교섭 요구 사실의 의미를 축소하기 위하여 공노총의 조합원을 10만이라고 거짓으로 진술하고 있다"고 진술하였으며 "인사혁신처의 논리라면 공무원의 대정부단체협상은 영원히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하여 "인사혁신처는 법률에 의거 성실히 교섭하여 왔고 교섭이 지연된 것은 노조측의 문제일 뿐이다"고 답변하였으나, 공익위원들은 한결같이 "단체교섭을 10년이상 하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무리가 있으니 현재 협상을 결렬선언하고 다시 신청인측을 포함하여 공무원 단체교섭의 대표협상단을 구성하여 새로운 교섭을 해 줄 것"을 재촉하였다.


양측의 주장이 팽팽하므로 노동위원회 위원들은 "19일까지 시한을 주겠다"고 하면서 "다시 화해를 시도해 보라"고 결론 내리고 "그 이후에도 진척이 없으면 심판 결정을 하겠다"고 선언하였다.


심리 이후 인사혁신처는 공노총, 한공노, 통합노조 사무총장을 11일 세종시 인사혁신처 회의실로 모이게 하는 긴급공문을 발송하고 화해를 시도하였다.


대정부 단체협상단 김명수 법무팀장은 "당연히 화해의 자리에 참석해야 하지만, 인사혁신처가 조합이 분열하여 사실상 실체도 없는 한공노 사무총장을 부른 것만으로도 화해를 시도하였다는 실적을 노동위원회에 제출하려는 목적일 뿐, 화해의 의사가 없는 공허한 몸짓이다"고 비난하면서 "이 사건은 공무원 노조사의 가장 부끄러운 일로 기록될 것이며, 이는 인사혁신처 고위 공무원의 결단으로 2008년 단체협상이 결렬되었음을 선언함으로써 매듭짓고 새 출발하는 것이 순리"라고 힘주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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