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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거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 기각판결(북경신보 인용보도) - "비트코인 거래는 합법적이고 자기 책임하에 진행된 거래" - "존재하지 않은 화폐에 대한 거래이므로 손해청구는 부당"
  • 기사등록 2018-01-09 21:17:00
  • 수정 2018-01-09 21: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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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왕선생이라는 자가 중국의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가상화폐 거래에서 인민폐 약 40만원(한화 6500만원 정도)손실을 보자 이 거래는 없는 화폐를 마치 있는 것처럼 거래한 <일종의 도박>이고 이는 불법행위므로 거래소를 상대로 손해액을 보상해 달라는 청구를 하였다가 북경법원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북경신보(北京晨報)의 보도에 따르면 이 왕선생(원고)은 가상화폐 거래를 일종의 불법행위로 보았지만 법원은 이는 자기책임하에 거래된 합법적인 경제활동이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한편 언론에 의하여 알려진 바, "가상화폐 규제책이 시장 자유경제 질서에 반하는 것"이라고 헌법소원을 제기한 사안에 대하여 대한민국 헌법재판소가 어떻게 판결할 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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