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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선택제 공무원 근무시간 변경에 대한 인사혁신처의 뒤 늦은 법해석 통보 - 주 25시간까지 근무명령 가능 - 초과근로가 일상화된 일선의 시간선택제 공무원은 그동안 유노동 무임금으…
  • 기사등록 2018-01-05 11:43:22
  • 수정 2018-01-05 11:4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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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시간선택제 채용형 공무원의 경우 실제 초과근무를 하고 있음에도 주20시간 근무로 한정되어 급여상 불이익을 받아 왔으나(초과근무 수당 산정시 1시간을 공제하고 시간외근무 수당이 지나치게 낮음) 전국통합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이충재, 이하 통합노조’)에서 법리적인 검토를 거쳐 인사혁신처에 항의한 결과 인사혁신처로부터 2017.12.27부로 현행 법체계 하에서도 주 25시간까지 근무시간 변경이 가능하다는 회신을 받았음이 확인되었다.

통합노조는 이 사실을 시간선택제 공무원이 근무하는 기관에 알리고 근로조건의 불이익을 개선해 나갈 계획에 있으며 여태까지 인사혁신처의 소극적 대응으로 인하여 시간선택제 공무원이 받은 그 동안의 불이익에 대하여 법률적인 대응이 가능한지도 검토하기로 하였다.


한편 인사혁신처에서는 "시간선택제 채용형 공무원의 근무시간은 임용권자가 정원의 범위안에서 5시간의 범위내에서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고 법령해석을 수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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