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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1-03 13:33:26
  • 수정 2018-01-03 13:3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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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중 환경보건연구원 등에 근무하는 수의연구사에게는 수의사 자격이 있음에도 수의직렬 공무원이 받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가축 방역,검역 등의 업무 수당>을 받지 못하고 있어 금년도 <공무원 수당규정>의 개정에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에 대하여 전국통합공무원노동조합 환경보건연구원지회 채희선 지회장은 "수의연구사의 경우 수의직렬 공무원과 동일하게 가축 방역 검역 축산물 업무를 하고 있을 뿐 아니라 모두 수의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으나, 해당되는 수당을 지급받지 못하고 차별 대우를 받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채희선 지회장은 "더우기 매년 공무원 수당 개정시마다 대구보건환경연구원 등 여러 기관에서 이를 반영하여 차별을 시정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번번히 묵살 당하였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전국통합공무원 노동조합은 공무원의 동일 가치노동에 대한 동일 임금을 위하여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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