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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7-11-30 17:02:37
  • 수정 2017-12-05 11:0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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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8공직사회 초과근무 대폭 단축 및 연가 100% 소진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어 초과근무 관행을 대폭 줄여 세수절감분은 공무원 추가 채용에 사용하겠다고 하였다. 그 후속조치로 인사혁신처, 행정안전부 등 정부부처들로 구성된 근무혁신 태스크포스(T/F)에서 초과근무단축에 대해 세부 논의를 하고 있다.


이에 2017대정부단체교섭 공동교섭단(이하 공동교섭단)은 지난 10.26. 기자회견을 통해 실노동시간 보상과 임금저하 없는 초과근무제도 개선 방안 마련을 촉구하면서 전체 공무원노조가 참여하는 노사T/F운영 등을 제안한 바 있다. 청와대와 정부의 일방적 추진보다는 공무원제단체가 모두 참여하는 실질적인 대타협을 이끌어내야 한다는 제안이었다.


문재인 정부의 공무원 초과근무수당 및 연가보상비의 일방적인 삭감시도에 현장공무원들의 자괴감과 분노가 들불처럼 번지고 있다. 실질 삭감이 예상되는 총액은 약 75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는 급여 총액의 10%를 훨씬 상회한다. 하위직공무원들에게는 이미 생활급여로 굳어진 상황에서 일선현장은 혼란상태로 빠져들고 있다.


더구나 고위직은 직책급 업무추진비와 관리업무수당으로 시간외 근무와 무관하게 정액으로 보장받는데 반해, 하위직의 인건비를 삭감해 일자리재원으로 사용한다는 것이 문재인 정부가 말하는 공정과 정의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일선 공무원들의 요구는 분명하다. 공무원들에게 지급되는 생활급여를 줄이는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 업무량은 그대로인데, 노동은 시키면서 임금은 주지 않겠다는 정부의 방향은 노동존중도 아니며, 일과 가정의 양립 정책도 더더욱 아니다.


하지만, 정부는 혼란상태의 현장공무원들과 대화의 장을 열어야 함에도 마냥 방치하고 있다. 머리를 맞대고 혜안을 찾아도 모자랄 판에, 과거 이명박 정부 시절 노동적유물인 2008년도 교섭을 특정노조와만 재개하여 전체공무원들의 입과 귀를 봉쇄했, 정부의 입맛에 맞는 특정노조와의 밀실협의를 통해 전체공무원노동자들을 우롱하고 있을 뿐이다.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보고 놀란다고 했다. 우리는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2015년 공무원연금 개악 시에 특정노조는 본분을 망각한 채 전체공무원노동자의 연금볼모로,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과 연금-타임오프제 보장을 빅딜 시도한 사례가 있었. 정부와 특정노조의 밀실야합 등 작금의 상황은 110만 공무원의 초과근무수당과 연가보상비를 특정노조의 패권추구와 맞바꾸려는 의구심을 충분히 갖게 하고 있다.


특정노조의 교섭권 독점은 허깨비에 지나지 않으며, 110만 공무원의 초과근무수당과 연가보상비를 맞바꿀 사안이 아님을 강력히 경고한다.

그동안 공동교섭단은 특정노조와 정부의 비밀야합이야 말로 공무원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행태임에도 최대한 인내심을 갖고 진정성 있는 대화를 위해 무던히 노력하였다. 또한 노사 모두가 참여하는 진정한 대정부교섭이 이루어져, 공직사회를 개혁하고 현장에서 묵묵히 헌신하는 공무원들이 소신껏 일할 수 있는 공직사회가 될 것이라는 신념을 견지해 왔다.

그러나 꼼수 교섭하면 앞으로 몇 년간은 업무가 편한다는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들세계사에 유례가 없는 10년이 지난 단체교섭을 재개하여 전체 공무원노동자들의 이해와 요구를 헌신짝처럼 내다버린 김판석 인사혁신처장은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한다.


지금이라도 근무혁신 태스크포스의 모든 논의를 당장 중단하고 전체공무원노조가 참여하는 교섭을 열어야 한다. 특히 초과노동 해소를 위한 조직문화 개선과 업무량 감축, 인력증원 등 근본적인 대책을 노사가 머리를 맞대고 세워야 하며, 수십년 공직사회의 적폐인 현행 직급체계와 보수체계도 시대에 맞게 개선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공직사회에도 노동존중을 진정성 있게 보여야 한다. 정부가 특정어용노조와 꼼수밀실야합으로 110만 공무원, 특히 하위직 공무원들의 인건비를 삭감하려 한다면 강력한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미리 경고한다.

20171127

2017 대정부단체교섭 공동교섭단

(광주광역시서구공무원노동조합, 대구민주공무원노동조합, 수원시민주공무원노동조합, 여수시청공무원노동조합, 전국우체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통합공무원노동조합, 창녕군공무원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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