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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의회, 경남도 투자유치활동 지원사격 나서 -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 지원 조례’ 입법예고…국민의힘 노치환 의원 대… - 국내복귀기업 지원에 대한 도지사 책무, 지원계획 수립 등 규정
  • 기사등록 2022-08-11 23:5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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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치환(국민의힘·비례) 의원



경남도의회(의장 김진부) 기업 투자유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 제정을 통해 민선8 경남도정의 최우선 과제로 꼽히는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투자유치 활동 지원사격에 나선다.

 

경남도의회는 노치환(국민의힘·비례) 의원이 대표발의한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1 밝혔다.

 

경남도가 전략적인 투자유치를 하겠다고 선언하고 최근 전문가 영입을 통한 투자유치자문위원회 구성에 본격적으로 나선 가운데 투자유치 활동을 지원할 조례 제정이 추진되면서 경남의 투자유치 활성화에 동반상승 효과가 기대된다.

 

 조례안은 코로나19 장기화와 세계적인 경제환경 변화 등으로 해외에 진출했던 기업이 국내로 돌아오거나 돌아오려는 현상이 이어짐에 따라, 국내복귀 기업을 경남에 유치해 정착하도록 지원할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역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례안에는 해외진출기업의 도내 복귀를 유도하고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추진해야 한다는 도지사의 책무와 국내복귀기업 지원계획 수립  국내복귀기업지원위원회에 관한 사항, 공유재산의 임대료 감면 등에 관한 사항 등이 규정돼 있다.


 조례안은 입법예고를 거쳐 오는 9 13일부터 예정된 398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조례를 대표발의한 노치환 의원은 “경남 경제를 되살리기 위한 적극적인 투자유치가 매우 절실한 시점에서 경쟁력 있는 기업을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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