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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7-11-30 16:5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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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경찰공무원 순직은 81, 사고현장부상은 10,345건에 다다르며, 소방공무원은 21명이 순직했고 신변비관, 우울증, 외상 후 스트레스에 의해 38명이 자살로 사망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 하는 소방경찰 공무원이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인해 정신적육체적으로 건강하지 못하다면 국민 역시 제대로 보호받을 수 없다.

 

소방경찰 공무원들의 근무환경 개선은 계속 요구되고 있으나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하다. 일선의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당사자들의 의견이 배제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소방경찰 공무원들의 노동3권 중 단결권조차 보장받고 있지 못하는 현실과 연결되어 있다. 노동자의 소중한 권리를 보장해야 할 국가가 공공사회서비스 영역이라는 이유로 이를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소방 및 경찰 공무원들에게 단체행동권을 포함한 노동3권을 전부 보장하는 것은 사회적합의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으나 보편적 권리인 단결권까지 제한되는 것은 문제라 할 수 있다. 소방경찰 공무원들도 국민이며, 노동자이고 노동현장에서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그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단결권이며 이는 헌법에서 보장되어 있는 행복추구권과도 연결된다.

 

공공서비스 노동자와 관련된 ILO 협약으로는 제87호 결사의 자유와 단결권에 관한 협약, 98호 단결권과 단체협상권 협약, 151호 공공부문 노사관계 협약, 154호 단체교섭 촉진에 관한 협약이 있다. 많은 국가들에서 경찰관들이 노사관계 및 고용조건 관련 현안에 대응하기 위해 단체를 결성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 역시 그동안 제기되어온 소방경찰직공무원들의 단결권 보장을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당시 소방경찰 공무원의 단결권 보장을 약속했었고 현재는 국정과제 안에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소방경찰공무원의 단결권을 보장해 나가면서 소방공무원은 노동조합으로 인정하고 경찰공무원은 직장협의회 설립을 허용하여 단결권을 보장해야 한다.

 

전국통합공무원노동조합은 정부와 입법기관인 국회가 정쟁을 떠나 국가사회안정만 시스템을 강화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소방경찰 노동자들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즉각 나서 줄 것을 촉구한다.

 

20171017

전국통합공무원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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